탄핵 부결, 촛불집회 일정과 장소,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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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일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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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오후3시 국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저녁 7시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에서 촛불집회를 매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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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법 제92조는 '거부된 안건은 동일 회기 중에 재제안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귀에 재발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탄핵이 제기될 때까지 잠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10일인 만큼 대통령은 12월 1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발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후인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윤 총장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3명이 공석이고 재판관은 6명에 불과해 현행 제도 하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탄핵 결정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 표결 후 상황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특검법과 지난 9월 22대 국회 들어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모두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지며, 의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여파를 우려해, 탄핵소추안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까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특검법이라도 찬성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으나, 재의결에 필요한 8명의 이탈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7명은 이날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순서가 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 상태로 표결이 진행되면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를 채울 수 없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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