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3. 5(화)부터 신청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4. 1(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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